서론

본 안내는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제공되는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해당 지원 대상이며,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62.7만원,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55.1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그리고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장애입양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으로, 중증장애아동과 경증장애아동으로 구분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월 62.7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55.1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양육보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 기타 필요한 서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접수 및 문의

양육보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경우 평택시 복지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양육보조금 지원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양육보조금 지원은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입양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은 중증장애아동과 경증장애아동에 따라 다릅니다. *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장애입양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해당 지원 제도를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안내에서는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제공되는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해당 지원 대상이며,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62.7만원,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55.1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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