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떠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사회 적응을 돕고,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 교육, 주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의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립수당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자립수당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떠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 교육, 주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보호종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및 문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 주민센터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참고 사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떠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자립수당은 24세까지 지급되며, 대학교 진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40만원이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립수당 외에도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립수당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며,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떠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4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정적인 주거 확보, 사회 적응, 취업, 교육, 주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